신청대상은 △부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150만원 한도로 연 1회, 최대 5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 비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으로 밀양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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