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청년이다.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여야 한다는 게 방 시장의 설명이다.
한편 방 시장은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내달 3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이후에는 ‘경기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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