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징계 청구…적발 한 달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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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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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평일 대낮에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31일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A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원은 A 판사가 담당하던 형사 재판부를 8월 1일 자로 없애기로 했다. 담당 사건은 다른 형사 재판부에 배당하고 A 판사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예정이다.

법원 측은 "이번 사무 분담 변경, 인력 수급 사정, 형사사건 재배당 절차에 드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법관이 담당하던 재판부를 폐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A씨를 먼저 검거하고 이후 해당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그를 입건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게 당시 업무와 관련해 서울에서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는 이달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부터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성매매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직전까지 형사 재판을 계속 맡아 온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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