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은 3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지난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6월에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하며 교사와 대치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정옥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예전에는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스승은 그림자 빼고 다 밟힌다’라는 씁쓸한 말이 생겨났으며, 통계적으로도 대구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0년 76건에서 2022년 172건으로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라며 교권 추락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위협받고 있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할 것’,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등 3가지 대책을 대구시교육청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혼란과 무력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 차원에서의 학교 규칙 표준안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우선 전보로 비슷한 급지 내에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교사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학부모 민원과 연결되고 있는데, 교원 안심번호나 내선 번호 안내 등의 소극적인 조치는 악성 민원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수업 시간 중 연락 제한’, ‘근무시간 외 상담 제한’, ‘학교 출입 사전 허가 방문’ 등을 조례로 제정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김정옥 의원은 “교원은 수업, 생활지도 등 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하나, 비본질적 업무인 행정 업무에 과도하게 시달리고 있다”며 “일선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교원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사의 비본질적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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