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폭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취소 부당" 행정소송 내달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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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7-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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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은 교육부, 2심은 최 전 총장 손 들어줘

사진연합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사진=연합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자신에 대한 임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달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내달 18일로 정했다.

교육부는 2020년 11월 동양대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최 전 총장이 2010년 이사로 선임될 당시 동양대 설립자인 부친이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당시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 관계일 경우 밟아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임기 만료 후에도 5년 동안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총장은 "2019년 현암학원 이사직과 2020년 동양대 총장직을 이미 사임했기 때문에 임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이 일리 있다며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는 상황에도 3개월 내에 시정 조치가 있다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먼저 시정 요구를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표창장 위조사건에 대해 “정 전 교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이른바 '조국 정국' 논란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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