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23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3교(△회천3초 △동탄8중 △미사4고)로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중앙투자심사 제도가 개선됐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신설 추진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됐다.
또한 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 되는 용지비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돼 시설비 300억원 미만이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그동안 교육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후 이룬 첫 결실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연이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100% 성과는 과밀학교 해소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신·증설 교부금 기준 현실화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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