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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와 법리 따라 이화영 수사...회유 주장 거론 가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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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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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전 부지사와 검찰 간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회유’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31일 수원지검은 이날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 30여년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경기도 부지사, 킨텍스 사장 등 정치경력을 가진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소위 ‘회유’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 이후 약 10개월간 총 41회의 공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회유, 진술 강요'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금품 합계 2억5930만원은 뇌물수수,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 수수한 금품 합계 3억353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인 A씨는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더 늦기 전에 이화영, 검찰의 딜이 있었음을 밝힌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검찰은 이화영이 공무원 시절에 부주의하게 쓴 법카(법인카드)를 약점 잡아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줘서 형량을 낮추고 구속 만기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등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그 딜의 대가로 이재명 대표 대북·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는 딜을 한 것"이라며 "그걸 변호사는 받아서 마치 이화영의 뜻이라고 했던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의혹 제기 이후 경기도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 관련 내용을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등의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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