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해 피해교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며 "(피해교원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자폐 성향이 있는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주씨는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재판에 넘겨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에 무리한 처분이라는 논란이 일자 이날 복직시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초등교사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등교사노조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처럼 처리돼 온 점도 지적했다. 이에 "관련 법을 과대해석해 적용한 경우에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판명나기 전에 억울하게 직위해제되는 교사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령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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