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행위 저지른 사모운용사 즉각 퇴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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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3-08-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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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보고·고객돈 내돈처럼 쓴 사모운용사 4곳 퇴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운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고객이 납입한 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한 사모운용사를 퇴출했다. 자본잠식상태에 빠졌지만 투자자보호를 빌미로 퇴출시키지 못한 사모운용사를 즉각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1일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최근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신규로 진입했다. 같은 기간 사모펀드 수탁고도 139.4조원 증가했다.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퇴출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했다. 이들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했거나 도관체를 이용해 대주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일례로 A사모운용사는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수행한 것처럼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 일부 기관투자자의 요청으로 실시한 현장실사에서도 부실사업장과 무관한 정상사업장을 보여줘 투자자를 기망했다.

대주주 필요에 따라 펀드자금을 유용하는 등 고객재산을 사유화한 사례도 드러났다. B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도관체를 통해 특수관계자 등에게 펀드 자금을 송금했다. 

등록유지요건도 갖추지 못한 운용사가 라이센스 유지를 위해 투자손실을 은폐한 사실도 적발됐다. C운용사는 해외주식 상장폐지로 인해 6개 펀드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등 투자손실을 숨겼다.

법정 최고이자율(20%) 제한을 위반해 대출한 사례도 드러났다. D운용사는 부동산 개발회사에게 166.7% 수준의 고금리 대출을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를 수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9개사가 최저 자기자본 유지유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있다. 펀드 수탁고가 잔존할 경우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절차 문제로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와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할 경우 즉시 퇴출이 가능하도록 '원스크라이크아웃'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이 투자자의 안정적 자산증식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 확립 및 신뢰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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