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단속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종현 기자
입력 2023-08-01 13: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30일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60일 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