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국회 표결없이 영장심사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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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8-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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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다시 한번 나섰다. 비회기 기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6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약 50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5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마련한 자금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 등에 전달받고,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300만원씩 든 돈 봉투 20개 등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 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도 지난 2021년 3월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할 현금 1000만원을 강 전 감사에게 살포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4월 윤 의원에게서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국회 회기가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중단됨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곧바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효력이 있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회기 중이던 국회에서 6월 12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자동으로 기각됐다. 검찰이 비회기 중인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두 의원 역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두 의원의 혐의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강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여전해 영장 재청구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수 의원에 대한 규명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자금 살포와 관련해 송 전 대표의 지시·관여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두 의원은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검찰의 구속영장상의 범죄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도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지 않으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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