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교권, 확실히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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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기자
입력 2023-08-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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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서 교권 확립 정책 밝혀…악성민원 차단, 교육활동 권한 보장 등 추진

사진전북교육청
[사진=전북교육청]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1일 “교사를 지키고 교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교육감은 “약속도 없이 찾아오고, 방과 후와 휴일까지 걸려 오는 전화, 감정적인 폭언,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이 선생님을 괴롭히고 병들게 한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약속 없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상담실에는 자동녹화기능을 갖추고, 녹화시 교사의 요구가 있으면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동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자민원 시스템과 ARS민원 시스템을 운영해 민원이 접수되면 교장 등 관리자에게 전달돼 적절히 처리되도록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교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징계, 훈육권은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등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에서 법으로 명시해 보장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 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북도의회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교육인권조례 제정과 교육인권센터 설립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때 교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판 이전 수사단계부터 법률 자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지원을 확대해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상담·조사·법률·심리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 교육감은 “악성 민원, 학폭 관련 업무,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일반직 직원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직’ 신설·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도화선이 돼 ‘교사로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권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법령보다 학부모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배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학부모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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