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의안정보시스템이 따르면 현재 학부모의 갑질과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은 총 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교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태규·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육지원청에 지자체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용민·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2학년도 전국 교육청에서 집계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총 9163건으로 이 중 교권 침해 주체가 학부모·보호자 등 학생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는 7.8%(716건)였다.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비율은 중학교 4.9%(5079건 중 248건), 고등학교 5.0%(3131건 중 158건)였지만 초등학교는 33.7%(884건 중 298건)에 달했다. 이번에 사망한 서이초 교사도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렸다는 제보도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교권 보호와 관련된 추가 입법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올라온 법안에서 새롭게 발의되는 법안은 없을 것 같다"며 "개별 의원들이 준비한 법안이고 서로 비슷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추후 병합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책임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면 정책위하고 원내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법안이 준비되면 의원들하고 상의하는 게 도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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