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위험물제조소등 보유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피해 규모가 커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연소 확대로 피해 규모도 커질 우려가 있어 사전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소방사법팀 2인 1개조를 단속반원으로 꾸려 제조소등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법 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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