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불균형에 '갑질' 판치는 가맹계약..."실효적인 감시·감독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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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8-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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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 계약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점포 개점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과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맹분쟁 사유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대기업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원인이다.

최근에는 가맹계약 시 매출에 불리한 정보는 숨기고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고지해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끼친 GS리테일에 대해 법원은 가맹점주의 영업 적자와 권리금, 개설 비용 손해 전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본지 2023년 8월 3일자 14면 참조>
 
실제 지난달 나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1년 이내 계약해지·해지요청 등을 이유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례 중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과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분쟁이 전체 분쟁 사유의 각각 27%, 20.5%를 차지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해 규제를 시작한 2019년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19년 상반기 가맹계약 조정신청 건수 중 18%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공정거래조정원 조사에서도 가맹사업자 분쟁 사유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전체 분쟁 사유의 27%,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22%를 차지했다.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집계된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액도 237억원에 달한다.
 
영세‧신규 가맹계약에서 불공정 사례 빈번..."철저한 관리‧감독 병행돼야"
현장에서는 주로 영세 프랜차이즈나 신규 점포 개점 시 허위·과장 정보 제공 사례가 많다는 평가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신규 점포를 여는 경우 가맹본부의 '개발 직원'들이 중요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상권에 대한 편향된 정보만 얻거나 잘못된 정보로 적자가 누적되다가 나중에 폐점 수순을 밟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도 “현재는 점주에게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정도의 정보만 주어진다"면서 "영세 프랜차이즈일수록 이마저도 확인하지 못하거나 불균형한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정보 불균형을 이용한 물품 강제구매와 과다한 위약금 전가 행태도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국장은 “과장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과 함께, 유리한 정보를 통해 가맹계약을 유도하고 물류 단계에서 일정 품목에 대한 구매를 강제해 얻는 차액가맹금 문제가 분쟁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면서 "이로 인해 올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가시적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국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가맹본부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에 앞서 공정위 등 유관기관의 실효적인 감시·감독 이행도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민사 전문 변호사도 “가맹본부가 임대인을 두고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외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전전세의 경우도 상당한데, 이런 경우 계약 해지 시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 비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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