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2020년 10월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외교당국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 재판에서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