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또 대법원으로...LA총영사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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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8-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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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유튜브 채널
유승준(스티브 유)씨가 2020년  '유승준 방지5법'(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 발의되자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항변하고 있다.  [사진=유승준 유튜브 채널]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2020년 10월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외교당국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 재판에서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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