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수익 보장, 특별 저가 매수 기회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코인) 투자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이후 두 달 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가 총 406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센터에는 허위 광고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거래소, 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며 “금감원은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개별적인 가상자산 매매(프라이빗 세일) 권유 △다단계 형태의 투자자 모집 후 가상자산 시세조종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사칭(비상장 가상자산 매수 권유) △불법 리딩방 손실 보전 목적의 가상자산 지급을 미끼로 유인 △유명 업체 사칭 대체불가토큰(NFT) 피싱 △국내·외 유명 업체 명칭을 교묘하게 사용한 허위 광고 등이 있다.
본인을 가상자산 발행재단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해당 가상자산이 곧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낮은 가격에 매수할 것을 권유한 사기 사례도 접수됐다. 사기 피해자들은 상장 계약서를 위조해 보여주고, 가상자산 가격이 투자금의 3배가 되지 않으면 재단에서 책임지겠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는 수법에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커피전문점 등 국내 유명 업체에서 발행한 NFT를 무상 지급한다고 접근하는 수법도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수법은 NFT 수령을 위해 특정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해 가상자산 전자지갑 주소를 연결할 것을 요구하는데, 지갑이 연결되면 해킹으로 지갑 내 보유 가상자산을 전부 탈취당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또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걸면 가격이 하락할 때 매도를 못 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은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이 공문 등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전자지갑 연결을 요구하는 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경우에는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금감원 측은 마지막으로 “유명인 또는 기업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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