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학대 피해 위기를 경험하거나 주거 위기를 경험한 노인에게 사례관리와 맞춤형 통합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례 연계 및 정보 교환 △노인 인식개선 및 노인학대,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활동 협력 △노인학대 및 고독사 잠재사례 발굴을 위한 사업 협력 등이다.
김청용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 동북지역단장은 “공공임대주택에는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독거노인이 많은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임대주택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5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 북부지역 7개 시·군(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양주, 구리, 하남)을 관할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운영, 긴급출동 및 상담,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노인인식개선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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