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도 환경‧산림‧농지 전담팀과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강원연구원의 해당 분야별 전문 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석, 머리를 맞대고 향후 도조례 제‧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
내년 6월 8일 시행될 전부개정 강원특별법 84개 조문 중 도조례로 정할 사항을 위임한 조항은 총 31개이다.
강원자치도는 도조례 제‧개정을 위한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특별자치추진단 내에도 법제지원팀을 별도로 신설, 지난 7월 28일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즉시 도의회와 강원연구원에 협조를 요청, 각 기관이 화답함으로써 신속하게 특별전담반이 구성됐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정밀하고 탄탄한 조례마련을 통해 전부개정 강원특별법 시행(2024년6월8일)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양호상류 녹조 발생 합동대책회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소양댐 물문화관에서, 소양호 상류지역에서 발생한 녹조 확산방지와 신속한 제거 및 원인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수질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기본방향은 녹조 제거와 확산 방지 등 방제를 우선하고 조류 발생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방제작업 지원을 위해 (가칭) ‘조류확산 대응 상황실’을 설치 및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초기에는 도 수질보전과에서 전담하고 장기화 시 현지(인제군)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류 제거, 확산 방지 등 방제작업을 주관하는 K-water의 요청사항을 수렴하고 기관별 역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조류 제거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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