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71)가 3일 밤늦게 구속됐다.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같은 날 오후 11시 25분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뒤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30일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강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이 지난 2월 양재식 전 특검보(58)를 만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논의했는데 논의 이후에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지난 3월에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에도 증거 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측근인 양 전 특검보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가 압수수색 닷새 전 포맷됐고 사무실 자료도 미리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충분히 진행한 결과, 현 시점에서는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소환하는 등 거액 지급 경위와 성격 등 보강조사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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