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중소형 폐전자제품 배출은 일반주택에서는 제품 수량에 따라 5개 미만은 대행업체, 5개 이상은 E-순환거버넌스에 접수한 후 배출했고, 공동주택에서는 일정량이 쌓이면 E-순환거버넌스에 접수 후 배출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공동주택을 거점 시설로 활용해 수거 대행업체나 최종 수거업체에 접수 없이 IoT 수거함에 상시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 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 신청한 관내 70여 개 공동주택에 400개의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주민들의 폐전자제품 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수거함 설치 개소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IoT 수거함 사업은 주민의 폐전자제품 배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을 실현하는 일”이라며 “성남시와 한국환경공단, E-순환거버넌스가 자원 순환 분야에 이바지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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