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일 '광복절 특사' 심사위…국정농단 연루자들 사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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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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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9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는다.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사 대상에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신년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으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대상자는 통상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됐다. 다만 이번에는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이 광복절인 만큼 일정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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