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등록 의무화로, 이 기간 동안 보호자가 동물 등록 및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획된 집중단속 시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 장착 후 해당 시군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접수 처리되며 동물의 유실, 사망, 소유자 변경 등 등록정보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구(舊)동물보호관리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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