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시장은 6일 분당경찰서를 찾아 신림역 흉기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공격을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선 안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로,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되,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하게 된다.
신 시장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나 구호활동자 등의 정신적 안정 도모를 위한 심리 상담과 지원을 홍보해 달라고도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간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찰의 보조금 증액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신 시장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주변 일대에 심리 상담과 지원에 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적극 홍보 중”이라며 “CCTV 실시간 확인 관련은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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