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연달아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등 흉악범죄 처벌과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및 '경찰관 면책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력범죄 대책 마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당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력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주 흉악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한 바 있고, 경찰청장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특별치안활동에 임하기로 발표했다"며 "기동대 형사를 포함한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순찰도 강화하고, 흉기난동시 경고 없이 사격을 가하기로 하는 등 물리력의 적극적인 행사 방침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 당연히 해야 할 조치"라고 평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흉악범죄로 이핸 국민적 불안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라며 "실제 신변 안전을 위해 호신용품을 찾는 시민들이 폭증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거들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신림역 사건 직후 비공개 당정을 갖고 경찰 치안 강화방안과 흉악범 처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경찰이 상주하는 급전배치방식을 제안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서현역 사건 이후 이를 적극 실시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직 많이 부족하다. 당장은 흉악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선량한 시민의 안전만 생각하고 대응하도록 관련법 개정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차량돌진과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4명이 다치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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