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자기전환사채 처분 금지 소송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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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8-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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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론은 자기전환사채 처분 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8일 공시했다.

원고는 김윤희 외 1명이다. 이들은 배임·횡령을 이유로 하는 자기전환사채 매각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소 본안판결 확정식까지 라이트론이 케이제이코퍼레이션에 매각하기로 예정한 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매각을 금지할 것을 청구했다. 해당 전환사채 권면액은 104억8000만원이다.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이고 제기일자와 확인일자는 지난 7일이다.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2023카단54756이다.

사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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