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원금의 1%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원금 1%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인‘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혜택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후속 조치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로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 고객 중 최근 1년 동안 대출을 성실하게 분할상환하고 있는 차주 약 7만 명에게 총 6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대상인 서민금융대출상품은 △새희망홀씨II △사잇돌중금리 △햇살론15/17 △햇살론 뱅크 △대학생·청년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I, II다.
우리은행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도 대출원리금 납부 자동이체계좌로 6월말 기준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해준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했다”며 “우리은행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생금융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대출원금 1%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인‘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혜택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후속 조치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로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 고객 중 최근 1년 동안 대출을 성실하게 분할상환하고 있는 차주 약 7만 명에게 총 6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대상인 서민금융대출상품은 △새희망홀씨II △사잇돌중금리 △햇살론15/17 △햇살론 뱅크 △대학생·청년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I, II다.
우리은행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도 대출원리금 납부 자동이체계좌로 6월말 기준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해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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