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특수교사 정원 확대, 교원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마련 등으로 특수교육 교원 교권보호에 적극 나선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어려운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특수교육 교원 현장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와 특수교육교원 등이 참석했다.
"장애학생 문제행동 지도 어려워"
이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특수교육 교원들이 타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애학생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그는 "특수교사들은 장애학생이 타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행동을 보여도 특수교사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생활지도시에도 아동학대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당정협의를 거쳐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교원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특수교사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밟고 있다. 2011년 8만2665명에서 2018년 9만78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0만3659명을 기록했다. 반면 2023학년도 특수교사는 전년도 선발인원 894명보다 545명 감소한 349명을 뽑았다.
교육부는 특수교사의 경우 아이들에게 맞거나 맞더라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교사 안전보호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진단한다.
이에 특수교사가 장애학생 문제행동을 고려하며 생활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고시에 포함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유치원교원 교육활동 보호 착수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그간 특수교육 현장 어려움을 가중하는 장애학생 위기행동 근절을 위해 전문가 양성과 개별 집중지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히면서도 교원 활동 보호에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수교사 혼자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 교원 활동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아 교육기관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교권회복과 보호 종합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 생활 지도 권한을 올해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제화했다. 유치원 교원은 '유아교육법'을 적용받아 법적 보호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해 유치원 교육활동 특수성을 반영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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