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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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8-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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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부터 시행…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 지원기준·절차 등 마련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202303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국방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
 
이에 정부는 초과 사업비 발생 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문기관 용역을 병행하면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수차례 의견 조율을 거쳐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안에는 △초과 사업비 발생 방지 및 지원절차·기준, 환수에 관한 규정 △보고·자문 △종전부지 개발 △지역기업 우대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쌍둥이 법’이라고 불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의결됐다.
 
두 시행령 내용 중 초과 사업비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 군 공항 관련 사항은 동일하다.
 
다만 대구공항은 민간공항을 군 공항과 함께 통합 이전하는 방식에 사업 진행단계도 달라 관련 일부 조항에는 차이가 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특별법이 규정한 초과 사업비 국비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보완사항을 식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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