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한 성인 남성 6명 집행유예...法 "피해자와 합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오현 기자
입력 2023-08-08 15: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성인 남성 6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여성인권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와 강원여성연대 등 강원지역 30여개 단체는 7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경각심 고취'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했다.

이들은 "성인과 미성년자가 비록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 "라며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지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 즉 의제강간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서로가 합의했기 때문에, 초범이기 때문에, 심지어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준다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당성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강원도 내 한 지역에서 성인 남성 6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지역 초등학생인 A양과 B양을 만나 현금, 게임기 등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 남성 중에는 공무원도 1명 포함됐다.

A, B양의 부모가 이 남성들을 고소하면서 이들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1명에게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금을 냈으며, 피고들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1일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