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넘겨 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아끼려고 시세조종 수단 가운데 하나인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다. 함께 기소된 유화증권 법인은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윤 대표가 "잘못을 인정한다"며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권사의 대표로 이번 범행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도 직업윤리를 저버렸다"며 "개인의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하게 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으로부터 약 120억원에 달하는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를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는 회사가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며 공시한 뒤 실제로는 주문 시각·수량·단가를 맞춰 매도·매수 주문을 넣어 거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윤 대표가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회사가 이같은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사들이게 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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