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지난달 집중 호우 때 제가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다”면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피가 최선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0조, 42조에 의거 시장·군수도 강제 대피 행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위험 지역으로 판단되는 시군에서는 사전에 강제 대피 시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 대피를 했는데 대피 장소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확인해서 대피 시켜야 한다. 재난안전실, 경제산업국, 환경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분야별 부서 모두가 오늘 당장 현장에 가서 대피소가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고, 이번에는 절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집중 호우 때 보니 이장님, 새마을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지역의 마을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대피 명령을 내리면 이분들이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서 주민들이 강제 대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부 회의를 마치고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었던 포항 냉천과 경주 호암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찾아 태풍에 대비한 시군의 대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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