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오는 21일부터 택시 기본 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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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23-08-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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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5월 이후 4년 만에 택시 기본 요금 700원 인상

  • 심야 할증 시간도 00:00~04:00→23:00~04:00로 변경

21일부터 택시 기본 요금 인상 사진경주시
경주시 21일부터 택시 기본 요금 인상 [사진=경주시]

경북 경주시 택시 요금이 700원 오른다. 택시 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여 만이다.
 
시는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당초 3300원인 중형택시 기본 요금(2㎞)을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기본 요금 거리 이후 추가되는 거리 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속 15㎞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 요금도 33초 당 100원에서 31초 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 심야할증(20%) 시간도 당초 0시~4시에서 23시~4시로 변경된다.
 
단 타시군 경계를 넘어가는 시계외할증과 예술의 전당 기준 반경 5㎞인 복합할증은 종전과 동일하다.
 
시는 운송 사업자들과 협업으로 빠른 시일내 미터기 수리를 완료해 택시 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된 차량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요금 조정은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참작하면서도 전반적인 경기 침체, 물가 상승에 따른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택시 요금을 조정했다”며, “이·통장 회의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된 택시 요금에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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