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의사 반해 의견서 제출한 변호사 징계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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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8-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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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중도 퇴정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계 신청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수원지검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가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이 전 부지사 조서에 대한 ‘증거 부동의 의견서’를 의뢰인인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해 제출했다”면서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는 변호사 징계 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 관여로 인하여 공판이 공전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재판부도 재판부 기피신청과 증거 부동의 의견서 제출이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해 제출된 점을 확인한 후, 재판부 기피신청 철회와 변호인 증거 의견을 배척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부동의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해당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증거 의견서는 배척됐다. 덕수 측이 재판장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어, 변호인 사임서도 제출한 후 공판 도중 퇴정해 이날 재판도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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