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엔엠제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기획 점검에서 약사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단행했다. 엔엠제약은 6개 수입의약품에 대해 제조원 소재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과 투여 중지를 권고했다. 해당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엔엠제약이 제품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을 완료할 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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