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민원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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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8-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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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8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에서 열린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한 긴급 임시총회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8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에서 열린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한 긴급 임시총회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국회와 정부에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과 악성 민원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법안과 교육기관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세종시에 위치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하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권침해 유형을 기존의 상해·폭행·협박 등에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교권침해를 목격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악성 민원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현행 법령이 보장하는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고성 교권침해 대응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별법을 만들어 학교장이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의 진단·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기관과 지원인력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의회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 현장 교원의 요청 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오는 16일 서울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제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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