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경기도청에서 정구원 자치행정국장과 최원삼 세정과장 등 업무관계자와 협약 의료기관 대표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비 할인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롭게 추가된 협약 의료기관은 △용인시 명주병원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평택시 평택성모병원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군포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양주시 양주예쓰병원이다.
도는 올해 2월 7개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6개 병원과 추가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도내 협약 의료기관을 총 33개로 늘렸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료비 할인 혜택과 경기도금고 금리우대 및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협약을 체결한 병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은 업무협약이 체결된 9일부터 적용되며 2023년 이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은 종합건강검진비 할인과 그 외 기관별 협약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 장례식장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20만7750명이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성실납세자의 선택 폭이 보다 넓어졌다”라며 “도는 성실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협약기관 및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도유 재산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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