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지난 5월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을 앞두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집회 물품을 빼앗는 등 물리력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 3명이 흉부·두부 타박상과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 각각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사전 신고 단체가 있었고 이들과의 충돌 우려가 있는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물품을 빼앗고 집회를 막아서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유가족의 평화 집회를 폭력적으로 막고 2차가해를 하며 유가족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두고 보고 있다"며 "국민을 지킬 경찰이 우리를 외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송에는 상해를 입은 유족 3명이 참여해 1인당 500만원씩 청구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관들이 법적 근거 없이 집회물품 반입과 사용을 막으며 명백히 집회를 방해했다"며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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