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폭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조사에 나선다.
국방부는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해당 내용을 검토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토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돼있으나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국방부는 “중대한 군기 위반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사건 및 이첩업무 처리를 계속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이번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모 대령은 지난 7월 30일 이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이 장관은 같은 달 31일 돌연 해병대에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경찰에 공개할 내용에서 책임자 범위와 혐의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령은 이달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첩했고,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했다. 국방부는 이와 동시에 수사단장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보다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 명단에서 임성근 1사단장, 박상현 1사단 7여단장을 제외하라는 지시가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됐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해병대는 지난 8일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박 대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령은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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