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에는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지원토록 요청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재원을 보전할 예정임을 안내했다. 9일에는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과 단가 등 지출 기준을 추가로 안내했다.
먼저 지원 항목과 관련해서는 식비, 숙박비, 체험활동비, 의료비, 생필품비, 교통비 등 참가자 지원 및 행사 운영을 위한 항목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다만, 잼버리 행사 취지를 고려해 단순한 관광 및 자치단체 홍보 목적 활동은 지양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 단가와 관련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과도한 지출은 지양할 것을 권했다. 예컨대, 참가자 식비의 경우 1일 1인당 5만원 이내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할랄음식 제공 등 특수한 상황이 있 는경우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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