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지난 10일 저녁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재보궐 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당에서 후보를) 안 내는 건데, 김태우 전 구청장의 경우는 사실 할 말이 있는 분"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권 의원은 "공익제보로 그렇게 심할 정도로 처벌되는 게 마땅한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든 없든 (후보를) 안 내는 건 전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특히 권 의원은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가능성에 대해 "여러 명 후보와 비교해 같은 조건에서 만약 경쟁력이 김 후보가 제일 낫다고 그러면 다시 (후보로)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150석을 넘는 걸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또는 공천관리위원장 등에 자신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선 "제가 겪은 경험들, 그다음에 제가 관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쏟아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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