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 2회 공판" 주장에...이재명 측 "대표 일정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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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8-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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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재판 일정과 관련해 또다시 충돌을 이어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공판 일정과 관련해 “2주에 한 번 이상은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고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에 관한 검찰 조사가 예정됐다. 의원과 당 대표로서 필수적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공판이 너무 자주 열리면 변호인들의 변론 준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기소된 정치인 중 주 3회씩 공판에 참여한 경우도 많다. 피고인의 개인 사정에 맞춘다면 결국 재판 자체가 수년간 이뤄질 텐데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주 2회 이상의 공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막무가내로 변호인과 피고인 사정만 말하면서 거부하면 안 된다.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궤변’이라고 반발하고 “정당정치 체제에서 제1야당 대표의 임무 수행은 ‘개인적 사정’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판과 증거조사 일정 협의를 위해 18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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