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 4명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강남 한복판을 활보한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2시 39분께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워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잡지 홍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한 유튜버가 비키니 여성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다 두 명 모두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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