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사건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내린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처분을 의결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5월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교 1학년생 고(故) 박주원양 유족이 제기한 가해학생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인을 맡았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그 결과는 뒤집혔다. 권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권 변호사는 패소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자 유족 측은 지난 4월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로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
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불참했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은 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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