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용진 "할 일 지적했더니 확대해석" vs 한동훈 "음주운전 해놓고"…'롤스로이스 사건'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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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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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20대가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행인을 친 직후 석방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 예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이 구속된 건 사필귀정"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롤스로이스 사건의 신모씨(28)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식 포퓰리즘이 있으므로 탄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이 변호인 신원보증을 거쳐 신씨를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대검 예규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한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12일 입장을 내고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 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만든 법체계에 맞게 수사기관 예규와 훈령을 정비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더니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해석하느냐"며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이냐"고 맞받았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며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중상해' 사건에 대한 박 의원 주장은 본인 평소 입장과도 달라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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