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코스닥 상장사 횡령·배임…내부통제 실패에 투자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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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08-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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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사의 고질병인 횡령·배임이 올해도 끊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가 하락과 매매거래 정지 등으로 이어져 소액주주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횡령·배임 발생 공시는 23건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2213억원가량이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선 7건이던 해당 공시 빈도가 올해는 급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는 횡령·배임 사건이 없었다. 

이즈미디어는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비롯한 3인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발생 금액은 64억5200만원이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28일에도 34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티지웰니스 역시 전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 4인을 99억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비덴트는 회장 직함을 사용한 강모씨를 상대로 265억원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21일 알렸다.

피에이치씨는 542억원, 시스윅은 296억원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각각 자기자본 대비 45.21%, 32.9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트론과 이화전기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주가 하락, 주권매매 거래 정지까지 이어진다. 지난달 21일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ES큐브의 주가는 21일부터 4거래일 만에 17%가 떨어졌다.

올해 횡령·배임을 공시한 16개 상장사 중 2개사를 제외하곤 모두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지난해부터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4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한 멜파스는 결국 지난 7월 상장폐지됐다.

코스닥 상장사에서 횡령·배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 내부 감시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환경 구축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 규모가 작은 상장사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횡령·배임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는 내부 감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양형을 금액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일시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도 있다"며 "양형기준 세분화,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내부고발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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