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국내 앱스토어 '수수료 차별'로 검찰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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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3-08-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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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선 매출 30% 국내선 33% 징수

  • 작년 공정위 조사에 올초 자진 시정

  • 기존 초과징수액 '약관상 정당' 주장

  • 모바일게임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애플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를 운영하며 한국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 3500억원을 초과 징수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이하 ‘협회’)가 애플을 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애플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 협회는 지난 2022년 8월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앱 사업자(개발사·퍼블리셔) 매출에 인앱 결제 수수료율 33%를 적용했고, 이는 해외 앱 사업자에 적용한 30%를 초과해 차별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과거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했다. 앱 사업자는 소비자 결제 금액으로 발생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지불하지만, 기준을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 포함 금액으로 잡으면 실제로는 33%를 수수료로 내게 된다. 협회는 한국 앱스토어에서 5년(2015~2020년) 동안 발생한 인앱 결제액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애플이 부당하게 가져간 인앱 결제 수수료가 35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1년 전 협회 신고에 따라 공정위가 국내 앱 마켓 시장의 경쟁제한 행위 조사에 나서자,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자진 시정’을 예고했다. 실제로 애플은 올해 1월 말부터 한국에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바꿨다. 이후 협회는 자진 시정 전 애플이 초과 징수한 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돌려받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애플은 자진 시정 전 징수한 수수료가 앱 사업자와 맺은 계약(약관)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초과 징수한 수천억원 규모 수수료는 정당하게 가져간 것이며 따라서 이를 국내 앱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애플이 수수료율 자진 시정을 예고한 지난 2022년 11월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자진 시정) 이전에 벌어진 위법 상태에 대해선 계속 조사하고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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