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최종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광복절 특사는 15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이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제인은 12명이다.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 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며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은 복권됐다.
정치인은 4명, 전 고위공직자는 3명이 포함됐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며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은 복권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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