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영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 안건을 기각했다. 찬성 1명, 반대 1명 가부 동수로 ‘재적위원 2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다. 기피신청 당사자인 김효재 부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 해임 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KBS 경영 성과 등에 책임이 있음에도 KBS 상위 직급 임금구조 문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적극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KBS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는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 신뢰를 상실하고 KBS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미정 EBS 이사 해임 안건을 심의하며 정 이사에 대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 신뢰 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정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정부·여당 추천인 김효재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참석했다. 남 이사장의 김 부위원장 기피 신청안 기각 후 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 정 이사에 대한 해임안이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은 회의 퇴장 후 기자회견에서 “위원회 회의는 방통위 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의결정족수 2인에 미달됐는데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이사장은 해임제청안 의결 후 낸 입장문에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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