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이에 따라 서현교나 백현교 등의 우회도로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수내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한 후 두 달여간 수내교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의거, 우선 긴급 사용제한 조치하고 보수·보강방안 등 종합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내교는 구조해석과 재하시험 등을 거쳐 평가된 안전성 평가 항목에서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해 해당 등급으로 판정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수내교 긴급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만큼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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